또한 오 후보는 "장기적으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녹색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화북주공아파트 앞 등지에서 열린 거리유세에서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지난해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열린바 있다”며, “최근 삼화지구 임대주택 사업자는 입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임대료 5%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후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므로 매년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게 법률로 명문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중 낮은 상승률을 적용하고, 이미 완료된 민간임대주택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임차인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 법제화를 통해 주민참여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화북공업단지 이전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 녹색공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