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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당 "허위경력 유포 명백한 선거법 위반"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가 유세 중 '대학교 총장까지한 사람'이라고 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입장이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는 지난 1일 오후 서귀포시 일호광장에서 진행된 출정식 유세에서 대학교에서 30여 년간 있으면서 대학행정을 다해 왔다. 학교에서 학장, 처장, 총장까지 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강 후보는 지난 2009년 총장 선거에 당선됐지만 당시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이 거부돼 총장에 임용 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 제주도당은 "이러한 이유로 강 후보는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경선 상대후보로부터 해명 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강 후보의 '총장 선거 보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볼 때 이는 단순한 말 실수로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총장을 했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 제주도당은 "강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조만간 선관위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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