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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이 삼다수 관련 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데 대해 제주도가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제주지방법원의 제주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제2조)’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한 것에 대해 9일 입장을 발표했다.

 

도는 “재판부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례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공사사업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의 의지를 모아 개정한 공사설치조례의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완강한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관련 법률전문가와 논의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항고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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