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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오전 10∼오후 5시 … 제주도, 개정 조례안 16일부터 시행

 

오늘(16일)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탑승시간과 관계 없이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70세 이상 노인이 무제한으로 공영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공영버스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이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무료 탑승이 가능했다.   

 

현재 도내에 운행하는 공영버스는 제주시 12개 노선 25대, 서귀포시 9개 노선 21대다. 이들 공영버스는 주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洞) 지역 외곽 위주로 운행 되고 있다.

 

지난해 공영버스 이용객 527만5000여명 중 70세 이상 무료 이용객은 84만4000여명(16%)이다.

 

개정 조례에서는 또 공영버스 사업 범위를 시내버스 운송사업에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까지 확대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마을버스 운영 등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공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읍·면 지역 노인을 위해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에 읍·면 단위 마을버스를 공영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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