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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우 지사에 공개질의서 발송…도, "우리 결정사항 아니"

 

강정마을회가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구럼비 해안에 출입을 금지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강정마을회는 8일 보낸 공개질의서에 경찰이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이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연행하고 있다며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구럼비 바위는 공유수면이라 도지사에게 점유·관리권이 있다”며 “출입금지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도지사가 구럼비 바위 출입금지를 내려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든 셈”이라며 “만일 도지사가 그렇게 했다면 강정마을회에 공문으로 알려야 하지만 그런 공문은 받아본 적이 없기에 확인차 공개 질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질의서에 “만일 출입금지를 결정·공포했다면 언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달라”며 “했다면 왜 강정주민들에게 출입금지사실을 숨겼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출입금지결정을 전혀 알리지 않아 주민과 활동가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그러한 결정이 없다면 경찰이 무고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주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사시행자가 결정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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