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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고 미성년자여서”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술에 취해 쓰러진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구속 기소된 조모(20)씨와 이모(19)씨의 각각의 원심판결 징역4년, 징역 장기4년 단기 3년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미성년자들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파기한 것에 대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성년자들인 점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일도1동 소재 모 PC방 입구에 한모(19·여)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이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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