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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을 선거구 새누리당 부상일 예비후보는 7일 정기적·일상적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기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 기부금액은 2000년 4조3000억원, 2005년 7조1000억원, 2010년 10조원, 2013년 12조5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GDP 대비 기부금 지율은 0.87%(2013년 기준)로 미국 2.0%, 뉴질랜드 1.35%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부 예비후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 또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비율 이하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부금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 예비후보는 “기부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의 저율과세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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