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곗돈을 타면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며 속여 수백번에 걸쳐 수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사기)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모(29·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75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계속 돈을 빌려줘 피해를 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를 기망해 5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점, 가로챈 돈으로 남편 명의로 주택과 선박을 구입한 점, 피해자가 경제적·가정적 큰 타격을 입은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이모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다가, 곗돈을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곗돈 불입 명목 등으로 20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225번에 걸쳐 5억50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