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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무능한 행정 책임 주장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는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발표한 관련 논평에서 “사업 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공사 시행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됐다”며 “당시 도는 알고 있었지만 촬영장과 골프장 사업부지를 분리시킨 채 산지전용허가 및 가건물축조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다시 묘산봉지구와 통합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 의무를 피하기 위해 기준면적보다 16㎡ 모자란 9984㎡를 신청했고, 도는 편법임을 알면서도 허가해줬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하수 관정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변경된 지하수조례를 도입해 허가해줬다”며 “개발한 관정은 도에 기부채납하지도 않아 개발사업 승인취소 사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보호식물 2급이자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 오른 ‘고사리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생하는 지역”이라며 “묘산봉지구 환경영향평가서의 희귀식물 분포현황에도 표지되지 않은 지점에서 고사리삼 13개체가 발견됐다”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6년만에 도정 스스로 사업허가를 취소해 ‘먹튀’였음을 공인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세화송당온천지구’처럼 자연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고, 땅값만 올리는 먹튀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자와 제주도의 책임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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