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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일자리 창출 성과가 뛰어난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와 관련 다음달 25일까지 대상 업체를 공모한다.

 

자격 요건은 도내에 본사(주공장)을 둔 제조업·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도매 및 소매업 분야 중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이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고,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중소기업도 대상이다.

 

단, 감원기업·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신용불량·4대보험 체납(미가입)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고 제주도 경제정책과(710-2542)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5개 범위 내에서 인증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은 인증서(패)와 함께 도세 감면 또는 면제, 청년취업지원사업 인건비 지원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인하, 이차보전 금리 우대, 시설환경개선비 지원금 등 혜택을 받는다. [제이누리=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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