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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구좌읍농민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한파·폭설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2년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대폭설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 파손과 생육중인 농작물에 언 피해가 발생했다. 14일까지 접수된 피해는 시설물 59억 800만원, 농작물 2400.6ha로 최종 집계됐다.

 

그러나 농업현장에서는 가시적으로 표출된 1차 피해 외에 한파 및 폭설 후 15~20일 경과시점에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땅속에서 생육 중인 농작물에 대한 언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좌읍 지역 월동무인 경우 피해상황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무를 쪼개서 속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피해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월동무 생산자들은 긴급하게 후차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추가 피해접수를 요청하고 영농확인서를 통한 실경작자 위주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동적인 피해대책방안 모색을 요청했다.

구좌농민회는 “우선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은 한파피해를 입은 월동채소를 산지폐기 해 농산물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좌농민회는 또 "농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 대책으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대파비, 방제비지원에만 대책방안이 극히 한정적”이라면서 “현재 발표된 피해대책계획으로는 양배추 등 일부 작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구좌농민회는 “이는 땀흘려 농작물을 키워 수확을 목전에 둔 농가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성이 동떨어진 대책”이라며  “한파피해로 영농의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너무나도 틀에 박힌 대책”이라 덧붙였다.

 

구좌농민회는 “피해 월동무에 대한 신속한 산지폐기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며 “피해월동무에 대한 산지폐기비용은 최저보장가격제도에 근거한 2100원( 3.3㎡당)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구좌농민회는 “농작물 생육단계에 기초한 체계적이고 맞춤형 자연재해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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