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종석 판사는 어촌계 보조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촌계 공금을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던 피고인이 이를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했다”면서 “횡령한 금액 6800여만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해 어촌계 통장이 압류돼 어촌계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귀포시 모 어촌계장인 김씨는 지난해 5~6월 제주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자신의 어촌계 사무실과 해녀탈의장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전복종패사업 지원 보조금 등 9843만원을 도내 일원에서 도박용도와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