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복·난폭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내달 31일까지 보복·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난폭운전으로 단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과속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잇따라 저지르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9가지 위반행위는 신호위반과 과속, 중앙선범, 횡단·후진위반, 진로변경, 급제동, 앞지르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이유없는 소음 발생 등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