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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교보건법 상 금지시설 규정 … 서귀포시에 수차례 정화요청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이 건축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있는 S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 내에 학교보건법 상 금지행위 및 시설인 숙박시설이 건축 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보건법은 학교 앞을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유해시설의 무분별한 건립을 막아왔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로 모든 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건축 중인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제6조) 상 금지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된다고 판단, 서귀포시에 총 5회에 걸쳐 '정화요청'했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교육부 지침·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건물 용도(숙박시설)가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받는 금지행위 및 시설임을 인정하고도 건축허가 취소 등 정화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한 지난 1월 15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1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요청한 서귀포시 관계공무원 조사 청구건에 대해 현재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건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로 조사를 일시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감사위원회는 법원 선고가 있은 후 조사를 진행한다는 조사청구사건 중간 통보해 왔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S유치원 앞 절대정화구역 내 숙박시설 신축 공사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향후 숙박시설 신축에 대해 서귀포시에 지속적으로 정화요청하고, 천주교 제주교구 및 유치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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