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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제주지역 세무사 등이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김모(49)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임야 2625㎡를 굴착기를 동원해 허가 없이 잡목을 제거하고, 절토와 성토 작업을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한 혐의다.

정 판사는 “제주 환경보전을 위해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점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자 최모(40)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4년 9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임야  7204㎡를 굴착기를 동원해 전용한 혐의다.

정 판사는 “잡목 벌채 목적이더라도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원상복구가 됐더라도 훼손 전으로 회복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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