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20만원으로 껑충 오른다.
제주시는 쓰레기를 불법·무단 배출시 기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지만 '제주도 폐기물 관리조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적용해 2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 상향 조정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와 지역 환경지킴이 운영, 시민 주도형 쓰레기 감량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한 쓰레기 감량 시책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861건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 과태료 7100만원을 부과했다.
현윤석 환경미화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클린하우스 주변 등 도심 생활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