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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4억원 투입 15일부터 희망물량 전량 지원…나무 피해 신고기간 유예

 

 

지난달 말 32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폭설로 동해(凍害)를 입은 감귤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 감귤의 시장격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몰아닥친 한파와 폭설로 동해를 입은 감귤을 15일부터 시장격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94억원이다.

 

시장격리는 동해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상 시 병충해 방제 수준으로 지원돼 현실적인 보상이 어렵고, 지난해 11월부터 잦은 비 날씨로 감귤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경영비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1일 감귤 주산지 농협과 감협, 읍·면·동, 행정시, 농업기술원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격리에 따른 세부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사전 신고된 피해농가는 감귤 수량 및 폐기물량을 확정해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장격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장격리에 따른 지원 규모는 품종별 경영비의 50% 수준이다. ㎏당 단가는 노지 온주 160원, 노지 만감류 650원, 월동 온주 350원, 하우스 만감류 980원이다.

 

격리 방법은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물량을 확인한 후 피해지 과수원 내 공지에 자체 폐기하는 방식이다. 농·감협과 읍·면·동에서 한 차례 폐기 현장을 방문해 폐기 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도는 감귤나무의 수세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동해를 입은 감귤 시장격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감귤나무 동·상해 신고 기간은 잠정적으로 유예됐다. 이는 도가 감귤나무 피해 증상의 경우 2∼3개월 후에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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