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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기존 건축물의 옥상을 활용한 도심지내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물 옥상정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5일까지 제주시청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대상 건축물은 우선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관광지 주변, 항공기 이착륙 가시권, 주요도로변, 기타 지역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조성 면적 100㎡ 이상에 한한다. 900~1500만원까지 조성면적에 비례해 공사비의 50%를 차등 지원한다.

 

건축물 옥상녹화는 외부 단열로 냉·난방비용 절감, 열섬화 현상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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