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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영세업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챈 김모(61)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A원청업체로 부터 공사 대금을 받고 B하청업체에 제7회 물포럼 행사장 부스 제작을 의뢰한 뒤 대금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14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저렴하게 공사를 도급받은 뒤 영세업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다시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총 5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가로채 지명수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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