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고용 120개 업체(496명)에 장애인 고용 장려금 4억2500만원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해 2003년부터 실시 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다.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신청 할 수 있다.
장려금은 1개 사업체 당 45명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소급 지급 되며, 장애등급 및 성별에 따라 차등지원 된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에 매 분기(4월, 7월, 10월, 12월)마다 하면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