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가 전임교원 신규임용과정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불법·부당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제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배모(49·여)씨가 제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임교원 신규임용처분 무효 확인 등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이유는 상고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방극성 제주법원장)는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심사위원 1명만 평가하고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이를 그대로 기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심사위원들이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서류가 추가됐는지 여부 등이 민원 제기 후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및 합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무런 의견 교환 없이 단순히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심사위원들이 1명의 심사위원의 평가로 추종해 그 결과를 기재하는 방식의 전공심사는 일탈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중국어 강의 능력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중국어 구사능력이 없는 점 ▲중국어과 조모 교수가 중국어 강의능력을 평가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발표한 점 ▲조 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역사학 관련 평가항목에 평점을 부여한 것 ▲원고의 모든 평정항목에 대해 1점을 부여한 점 ▲공개발표대상자가 2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3명에 대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해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과정 및 방법, 평정결과 모두 국립대 교수 채용방식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식에 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정성·객관성·투명성·합리성 어느 것 하나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위법하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위법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며 “임용된 정모(41)씨의 임용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2009년 1월 제주대에 채용지원서를 제출했고, 2월 기초 및 전공심사를 거쳐 정씨 등 3명과 함께 공개발표 심사대상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공개발표심사를 거친 배씨는 같은 달 23일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홀로 면접심사를 통과해 4월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배씨는 “심사방법과 평가방법이 부당하고 일부 심사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평가항목에서 1점을 부여하고 1명만 대상으로 면접심사가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대는 “1인 심사는 위법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에 강의시간과 직인이 누락됐다”며 “학과장, 심사위원 모두 별다른 이의가 없고 정씨에 비해 나머지는 점수가 낮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