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조성될 예정인 제2공항 인근 산지를 불법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여·50대·제주시)와 감사 B씨(50대·제주시)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소재 철새도래지 인근 임야 2만7026㎡를 굴삭기를 이용해 구럼비나무 등 100여 그루를 베어낸 후 지반정리 및 형질을 변경하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 농산물유통 및 가공판매업, 조경수 식재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2공항 건설 예정지와 가까운 거리인 이곳의 임야를 싼 값에 매입해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를 해 매각할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