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로 참여하는 해상풍력과 달리, 육상풍력은 한전자회사 및 대기업이 지역발전기금 지원과 주민협력사업 계획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이유는 개발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제주도가 지난해 한림 앞바다 해상풍력발전 사업에서 허가권만을 출자로 행사하면서 17.5%로 지분참여율을 제한했다. 이는 공공이익을 포기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또한 “사실상 대기업의 이익을 우선시 한 것이다. 대기업의 기득권을 도가 나서서 선점해주는 엉뚱한 꼴”이라며 “개발이익 유출과 함께 공공적 관리체계도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과 같이 죽 쒀서 남 주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법의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조항을 개정해 향후 개발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은 가칭 제주에너지공사가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모든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가 풍력발전설비 공장을 직접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외 기업과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재원은 특별법을 통한 국비 지원, 풍력발전단지를 담보로 중앙과 지역은행의 투자와 융자 지원 또는 국민주 형태의 주식형 펀드모집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논리를 펼쳤다.
더불어 “수익의 배분은 조례를 통해 우선 풍력단지가 위치한 마을에 교육과 복지기금으로 일정비율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도 전체의 교육과 복지기금으로 전용해야 한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수익금에 대해 그 사용처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