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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지난해 위증혐의 17명·무고혐의 33명 기소

<사례1>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단란주점 업주 B씨. 그는 영업정지처분을 피하기 위해 당시 손님이었던 K씨에게 당시 여자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부탁했다. K씨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K씨를 위증혐의로, B씨를 위증교사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사례2>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S씨.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던 M씨는 S씨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을 부탁받고 허위증언을 했다.

 

검찰은 M씨를 위증혐의로, S씨를 위증교사로 각각 기소했다.

 

<사례3>L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허락하고도 A씨의 요금 연체로 대납할 처지에 놓이자 L씨가 자신이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사례4>C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남편에게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해 위증사범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고사범도 줄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기소된 피의자가 모두 17명에 이른다. 이는 전년(2010년) 8명에 비해 112.5% 증가한 것이다.

 

무고사범은 지난해 33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위증사범유형으로는 ▲친인척 또는 친분관계에 의한 온정주의형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정처분 면탈형 ▲공범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진실은폐형이 있다.

 

무고사범유형으로는 ▲민사책임 회피 목적의 오리발형 ▲형사책임 면탈 목적의 적반하장형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책임전가형 ▲개인적인 감정‧보복에 의한 앙갚음형 등이다.

 

제주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대체적으로 친분관계에 의한 위증이 많아 온정주의와 법정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 부족 등이 만연하고 있다”며 “민사소송의 자료로 쓰기 위해 허위로 형사 고소 하거나,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할 의도로 허위 맞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판중심주의 추세에 발맞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무고․위증사범과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증언을 시키는 위증교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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