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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서귀포의료원 퇴직금 소송서 “채용당시 규정으로 퇴직금 지급하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불리한 급여규정은 잘못된 규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송모(58)씨 등 6명이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서귀포의료원은 송씨 등에게 입사당시 규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여규정 개정이 근로자들간에 이익이 충돌될 경우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개정된 규정은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1999년 1월1일자 규정이 개정되면서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각 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에게 개선·이익이 되는 요소는 전혀 없어보인다.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하거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 정년을 단축하는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감수토록 했다”며 “퇴직금지급율의 하향조정에 따른 어떠한 대상조치도 없었다. 구조조정에 앞서 전반적인 경영분석 없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의료원 구조조정 지침’이 ‘200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따라 개정됐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판단했다.

 

“일부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모두에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이상 노조와의 단체협상 영향이 미치지 않아 채용당시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들의 실수령 퇴직금에 세금과 퇴직금전환금을 합산한 퇴직금과의 각 차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서귀포의료원 근로자였던 송씨 등은 “입사 당시 규정 이후 변경된 보수규정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을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변경된 보수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귀포의료원은 “1999년 1월1일자 규정은 IMF 국가위기 상황에서 행자부의 지침, 의료원 연합회 회의, 제주도지사 승인을 거친 규정을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의 과반수에 의해 선정된 근로자의원과 합의 한 후 시행한 규정”이라며 “2003년 1월1일자 규정도 행자부의 지침, 정기이사회의 의결 및 도지사 승인을 거친 규정이므로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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