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 부장판사)는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014년 4월경 조합원 3명에게 생일 축하메세지를 전송하고, 지난해 2월에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현 조합장이 2위 후보와 불과 188표 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비해 1심 형량이 과하다며 감형했다.
현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첫 선거를 치르면서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심기일전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에 당선돼도 불법선거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