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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을 납치, 감금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와 감금 등의 혐의로 현모(36)씨와 공범 오모(32)씨, 공범 장모(29)씨, 공범 김모(29)씨에 대한 검찰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각각 현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오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장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6월5일 조선족 리모(35)씨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 첸모(46)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1000만 위안(한화 18억원)을 달라"며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씨는 첸씨에게 8000만 위안(한화 140억)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했다. 제주로 여행 온 첸씨부부를 따라 리씨는 제주로 들어와 지인인 현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일당은 제주 여행중이던 첸씨를 납치해 서귀포 시내의 한 집으로 가 첸씨의 손과 발을 묶고 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와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재판부는 "현씨 등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첸시를 납치하기 위한 차량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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