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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방문 폭언에 고소 ... 교육청 "교권은 존중돼야"

 

제주도교육청이 14일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고발했다.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미수' 혐의를 들었다. 초유의 일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30분경  B고등학교 기간제 담임교사는 3학년 A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갔다. 조퇴와 관련해 평소 출결이 좋지 않은 A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이 학교를 무단이탈했다. 담임교사는 A학생 어머니와 큰언니에게 전화,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날 등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9일 3교시가 되어 A학생은 학교에 출석했다. 수업을 받고 점심을 먹은 후 5교시 시작 전 A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했다.

A학생의 학부모는 다수의 교사들 앞에서 담임교사에 폭언과 욕설, 협박을 했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했다. 또 119차량을 불러 A학생을 병원으로 호송, 입원을 시키기도 했다.

이 일로 담임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그 이후 A학생의 학부모는 이 일로 담임에게 400만원, 학생에게 조언한 동료교사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며 600만원 등 총 1000만원의 치료비과 '굿'비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11월 중순경 담임교사와 동료교사를 '폭행과 모욕'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A학생의 아버지를 '협박, 모욕,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미수' 등의 이유를 들어 '중대한 교권침해'로 규정, 고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교권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 교권 존중 풍토를 만들어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했다.

 

반면 해당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A양을 교무실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선 2011년 112건, 2012년 72건, 2013년 41건, 2014년 33건, 2015년 상반기 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벌어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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