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등 집안대소사를 챙기지 않은 친족에게 상속재산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13일 사촌 형제인 김모씨(44) 등 2명이 사촌형수 이모(63.여)씨를 상대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이 된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5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밭 2483㎡에 대해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들부터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받았다.
남편이 숨지자 이씨는 2008년 2월13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협재리 밭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시동생들에게 집안 경조사와 벌초 등에 참여하고 경제적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각각 400㎡씩 지분을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동생들은 이씨에게 지분약정에 따라 땅을 돌려달라며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는 이들이 벌초와 경조사, 이묘 등 집안문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을 진다는 약속을 어겨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동생들이 1997년 부친이 사망한 후 벌초 등 집안 행사에 3~4회 참여했고, 2012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벌초 비용 등으로 52만원을 이씨에게 보내긴 했지만 약정 조건을 달성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약정 조건을 지켰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약정에 따른 권리도 얻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