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벌이던 중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56)씨의 항소를 13일 기각했다.
김 판사는 1심 판결을 인용, "피고인은 아내와 계속된 불화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불화의 원인은 남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리 범행을 준비해 망설임 없이 아내를 7차례나 찔러 참혹한 고통과 충격에서 생명을 잃었으며, 자녀들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7일 부인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가 운영하는 제주시내 모 업소를 찾아가 욕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닷새뒤인 5월 13일엔 오후 4시쯤 전날 시장에서 34cm의 흉기를 구입, 아내의 업소를 다시 찾아가 7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그해 3월 23일 택시비 문제로 오라지구대에 끌려오자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며 김모 경위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