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북 김제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청청제주" 사수를 위한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해 4월28일 이후 8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이다.
발생 농장은 돼지 670마리를 키우는 비육 전문 위탁농가로 11일 구제역임상증상이 나타나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했다. 전북 축산위생연구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따라 11일 오후 10시부로 정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이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됐다.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구제역 최초 발생시 확산방지를 위해 축산관련 농장과 작업장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조치다.
제주시는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농가에 신속히 전파하였다. 또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금지, 공수의사 동원, 사료차량은 소독 조치후 농장 출입허용 등 가축 밀집사육지역에 대해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하고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과, 읍·면, 축협 소유 방역차량을 이용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생석회, 씨트라킬 등 긴급방역약품을 농가에 공급해 차단방역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