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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한 세칭 '때밀이' 여성에게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2일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한 사우나에서 목욕관리사(속칭 '때밀이')로 일하던 홍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사우나 이용권 원본을 복사한 뒤 지인 등 13명에게 15차례에 걸쳐 팔아 764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매수자들에게 환불해 준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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