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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건은 모두 '무혐의'

파문이 일었던 일간지 기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기자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2일 길거리에서 공무원을 밀치고 협박한 혐의(상해 및 협박)로 도내 모 일간지 기자 현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현씨는 지난해 8월19일 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 백모(57)씨가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현씨는 백씨가 항의하며 다가오자 손으로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회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씨가 백씨와 강모(51)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 이모(42) 인터넷신문 기자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현씨와 다툼이 있고 난 뒤인 8월23일 지인의 건물 4층에서 투신, 주변 인사들에게 "알 권리를 내세워 공직 인사에 개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을 파헤쳐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인사 개입 등이 진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관련자의 진술, 투신 직전까지의 정황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메시지에 담아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메시지의 표현도 구체적 사실보다는 의견이나 평가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을 성명서로 배포한 강 본부장과 기사를 쓴 이 기자는 "비방 목적이나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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