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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 2공항 예정지 발표에 따라 각종 부동산 투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범죄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0일 지방청과 각 경찰서에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16명)'을 설치했다.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게 부동산범죄를 단속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대규모 임야ㆍ농지를 매수하여 다수 필지로 분할한 후 고가로 매각하는 기획부동산 행위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알선 행위 ▲자격 없이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개발정보 제공 및 인ㆍ허가 관련 각종 비리 등이다.

 

경찰은 "투기성 부동산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달라"며 "피해를 당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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