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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출ㆍ퇴근시간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식 차량운행을 막고자 동영상단속에 나선다.

단속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반에서 8시 출.퇴근 시간대다.

 

한라병원 오거리, 신광사거리, 연동교차로, 8호광장, 인제교차로, 남성교차로 등 6곳에서 집중 단속한다.

'꼬리물기'는 차량정체가 예상되는데도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들어가 막상 신호가 바뀌어도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해 전체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다

 

도로교통법 제 25조 5항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운전습관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꼬리물기에 대한 도민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동영상단속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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