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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3명.도교육감 1명.도 3명 추천 ... 첫 여성 감사위원도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 6명이 선정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9일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4기 감사위원 6명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감사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한 3명, 도교육감이 추천한 1명 그리고 도지사가 선정한 2명 등 모두 6명이다.

 

도의회에서는 강성근 전 도의회 사무처장(의장 추천), 문관영 전 제주복지회 사무국장(새누리당 추천), 송창우 전 제주문화방송 보도국장(새정치민주연합 추천)을 추천했다.

 

 

 

의회가 의회 몫으로 추천토록 된 3명에 대해 의장이 1명, 새누리당 1명, 민주당 1명으로 추천권을 자율적으로 나눈 결과다.

 

이석문 교육감은 임성주 전 제주과학고등학교장을 추천했다.

원희룡 지사는 김중식 전 한국씨티은행 검사부 검사역과 임애덕 한국여성복지연합회 부회장 등 2명을 위원으로 선정, 위촉했다.

 

감사위원은 제주특별법과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과 결격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쳤다.

 

감사위원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정당의 당원, 감사위원회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할 수 없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시청, 읍·면사무소, 정당, 출자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에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여성이 감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위촉된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11월 8일까지다.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자치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신분상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개선 등의 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감사위원이 궐위되면 후임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만 활동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1월 25일부터는 위원이 새로 위촉되면 3년 임기의 감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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