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에 이어 관광숙박시설 종합대책을 내놨다. 제주관광산업의 틀을 재정비하기 위한 고강도 정책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불허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제주도는 도내 숙박시설의 균형적 공급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그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해 투자지정지구 해제 검토와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밝힌데 이어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종합 관리에 나선 것이다.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자역녹지지역과 일반주거지역․자연취락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 승인이 불허된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인 경우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 사업지구별 착공시기를 조정하고, 착공 전 토지 소유(사용)권 확보 의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고 기존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자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광진흥기금 지원제도가 개선 시행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투자금액도 500만불에서 2000만불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이와 더불어 장기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 등 엄격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내 숙박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전산통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관광숙박시설 적정공급을 위해 숙박시설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 한도액 및 횟수 축소 등 제도시행으로 신규 관광숙박업 승인은 감소해 왔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8월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현재 추세만으로도 2018년 도내 관광호텔 기준으로 약 4330실 이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된다"며 "이를 계기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