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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녹지지역 내에도 대규모 관광음식점이 허용된다.

 

제주도의회는 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조례에는 자연녹지 지역 내 음식점 면적을 5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인접한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관광음식점을 허용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도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부 도의원들은 "자연녹지에 대해 면적을 제주처럼 규제한 곳은 전국에 없다"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가 하면,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도심 속 관광음식점 주차 문제 해법으로 자연녹지 지역에 대규모 관광식당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관광객 동선을 외곽으로 빼야 한다는 찬성 목소리를 제기했다.

 

반면 난개발로 인한 자연녹지 잠식 우려, 원도심 공동화 현상, 자연훼손 등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또 도내 환경단체 등은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의 면적을 제한 한 것은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촉구해 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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