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벌금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변압기와 수중펌프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모 엔지니어링 대표 박모(4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종업원 양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양씨는 양씨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8일 오후 5시30분께 제주시 오라동 소재 모 골프장 양수장 옥상에서 설치된 1000㎾ 변압기 1개와 100㎾ 변압기 1개, 45㎾ 수중펌프 1개를 크레인을 이용해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10년 4월6일 제주지법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9월5일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