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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2년 미경과로 위촉 거부되자 "근거 없는 과잉 규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추천됐다가 결격 사유로 위촉 대상에서 추천 거부된 K씨(전 모 대학교 부총장)가 제주도에 이의 신청했다.

K씨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로부터 주말에 감사위원 위촉 거부처분을 통지받았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어 재심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몫으로 추천된 K씨는 지방공기업 비상임 이사에서 물러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조례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제주도는 K씨에 대한 감사위원 위촉 거부처분을 내렸다.

그는  “내가 꼭 감사위원이 돼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는 특별법의 위임이나 다른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다. 과잉 규제라는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이라고 이의 신청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결격사유(제4조)로 ▲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자 ▲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제주특별법 및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K씨는 “1년에 4~5회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이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면 이는 개인의 공적사회활동(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규제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K씨는 이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는 특별법의 위임이나 다른 법률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무효인 조례 또는 과잉규제라는 위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K씨는 또 “조례에 나오는 ‘퇴직’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상근 임권이 현재의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날 때 쓰는 것”이라며 “비상근 임원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K씨는  “감사위원으로서 심의의 공정성에 문제가 우려된다면 당사자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회피절차를 거치면 자치감사의 공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제주도의회가 추천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가 논란이 될 것에 대비해  제주도에는 ‘청원서’를, 도의회에는 ‘해명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결격 여부의 판단은 위촉권자인 도지사에게 있다”며 K씨를 그대로 추천했다.

제주도는 K씨가 이의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제4기 감사위원 추천과 관련, 이전까지 의장이 전권을 행사하던 것을 여·야, 의장으로부터 복수 추천을 받은 후 자체 심사를 거쳐 3명을 제주도에 추천했다.  K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몫으로 추천됐다.

 

새정치연합은 K씨에 대해  적격성 논란이 일자  복수추천자로 다음 순위 후보에 있던 전직 노동단체 간부 를 추천했지만  과거 보조금 횡령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돼 재차 논란을 일으켰다. 전 노동단체 간부 역시 결국 후보 자격에 대해  자진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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