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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처음부터 설계 잘못 된 사업 ...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제주개발공사의 사업실패에 대해 전임자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필요하다면 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과 '한라수 개발사업' 등의 실패에 대해  집중추구하자 제주도개발공사 김영철 사장이 "구상권을 행사 해야한다면 해야한다"고 밝혔다.

 

우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용역진으로부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난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 도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사업으로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의회보다 못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에 크래프트 맥주를 제조할 때는 제주산 자원을 사용토록 강제조항이 있었다"며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그걸 임의로 변경했다. 이사회 주주들의 의견을 받지도 않고 전임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는데 이를 알고 있나"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는데 주주 의견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 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냐”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지사의 지시사항이 나온다.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지사가 이사회 임원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결국 크래프트 맥주 사업은 도의회나 이사회 등 모든 공적 영역을 떠나 사적 영역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지사가 부당하게 지시하고 개입했다”며 “사장이 임의대로서명함으로써 공기업이 크래프트맥주와 관련해서는 사기업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 사장은 "그런 내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제품으로 개발한 한라수 개발사업 실패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추궁하는 질문이 나왔다.

 

신관홍 의원(새누리당)은 "한라수 제품 생산 판매가 중단됐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사업은 당초 시작부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지 않았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질문했다.

 

김 사장은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논리적으로만 말하면 의사결정한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책임론을 거들었다.

 

신 의원은 "책임을 질 사람은 전 사장, 전 경영인이고, 우리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냐"고 묻자 김 사장은 "공기업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것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원인을 찾아 다시 발생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브랜드 개발에 8억, 홍보물 제작에 18억, 생산설비에 24억 등 50억 정도 투입됐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이다. 실패 원인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라수 사업’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에 대해 “용역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용역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사장은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다.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다”고 소송 가능성을 열어 놨다.

 

삼다수 수출계약 등의 실패 사례와 관련, 김 사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전임이 저질러 왔던 많은 문제점까지 해결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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