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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건축공동위원회'구성 다음달 초 시행 ... 심의기간 15일로 절반 단축

앞으로 제주에서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 심의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경관·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제주도는 「경관법」에 의한 심의대상과 「건축법」에 의한 심의대상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심의기간 단축을 위해 10월중 '경관.건축공동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심의기간 장기화 및 관련 자료 구비 등 도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심의절차를 개선, 심의처리 기간을 30일 이상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임명된다.

 

위원 14명은 경관 및 건축 위원회의 위원 중 각 7명을 추천을 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공동위원회 운영시기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 수요 등을 감안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위원회 심의대상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주요도로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유원지, 공원 안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상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초과하거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높이 이상으로 시설하는 건축물과 송전탑, 풍력발전, 고가수조, 방파제 등 이와 유사 공작물 등에 대해 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된다.

 

공동위원회의가 시행되면 건축물 등 인허가 및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심의 절차가 일원화되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도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축물 등의 주변 경관 및 디자인, 색채, 건축계획 등 심의 안건 전체에 대한 통합 심의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심의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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