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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재해예방사업과 한림읍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를 각각 5억원, 1억원씩 모두 6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구엄 3길에 위치한 배수시설(D200mm)은 통수단면 부족으로 매년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배수로가 범람하여 차량 통행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고 주택 및 농경지 침수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 구엄리 침수지역 재해 예방사업에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또한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한림읍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1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함께 지원된다.

또한 한림읍 방범용 CCTV는 한림초등학교 인근, 한림농협과 아파트 입구 사이, 한림공고 인근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으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24시간 방범대응체계 확립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해 예방사업에 추가적인 특별교부세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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