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180일 남은 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벽보 인쇄물 등의 배부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법 93조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방송․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전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 할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다.
정당, 방송사업자, 시·도 이상 신문사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는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