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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 정당.후보자 지지 인쇄물.벽보 배부 금지 ... 여론조사도 신고

 

내년 총선이 180일 남은 16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 게시가 금지된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벽보 인쇄물 등의 배부도 금지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알려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다.

 

법 93조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수막․방송․신문이나 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전할 수 없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진다.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 할 때에는 그 전에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만을 공표․보도할 수 있다.

 

정당, 방송사업자, 시·도 이상 신문사업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 할 때에는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신고해야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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