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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세미나 "타 시.도 형평성 위배 가능성 ... 원점 상황 염두 둬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 제주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문을 고려할 때 유효성을 갖기 힘들며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과잉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준)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주관한 세미나 현장에서다.

 

백승주 C&C 국토개발행정연구소 소장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법.경제적 검토 정책세미나"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원지 시설에 대해 제주개발행정에서 이를 정당화시킬 만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도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으로 제주개발에만 통용되는 유원지 시설을 개념 정의하고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임기응변적인 측면이 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대법원 판결문에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이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백 소장은 이어 "의원입법안 대로 특례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국토계획법상 보편적 유원지 시설 개념과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역개발 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타 시.도가 형평성 부재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배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며 "과잉입법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백 소장은 특히 "토지수용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는 물론 국토계획법상 유원지시설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 사용하고,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특례입법에 대해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문제가 전제되는 문제는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와 JDC에 대해 "유원지 시설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최소한 도민에게 정중히 사과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주도와 JDC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입법개념이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며 "JDC나 행정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영리적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용을 계속하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한 결의서를 낸 도의회에 대해서는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일순위라고 말하는데 이는 시대상황에서 벗어나 도민에 대한 측은지심이 우러나지 않은 선언의 입장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시한 제안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자본주의체제에서 협동조합체제를 제안하는 것은 다분히 예외적 경우다"라며 현실적 접근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특별법개정 추진은 국민의 행복을 고려하기 보다 쉽고 편한 행정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안이 특별법 개정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문제로 원점으로 가는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이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업의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피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8월에는 광주고등법원이 13일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예래휴양주거단지 공사금지가처분 항소심에서 항고인의 요구를 일부 인용, 해당 토지에 대한 공사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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