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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마약류관리법 위반 30대 3명에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모(35)씨에게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8월을, 문모(34)씨에게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씨는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문씨에게 위증까지 부탁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며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문씨에게 필로폰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하고 문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게다가 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필로폰을 구입해 문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와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필로폰을 이씨로부터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와 신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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