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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의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제546호인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종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축산진흥원 부지 내 96만9187㎡에 대해 제주흑우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보호구역 지정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 두수 150마리가 축산진흥원 방목지에서 체계적으로 사육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보호구역은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적정성을 검토한 후 지정된다.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경우 150마리를 보존관리 할 수 있도록 축산진흥원 내 132만9927㎡를 제주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반면, 제주흑우는 2013년 7월 천연기념물 제546호로 지정됐으나 축산진흥원 방목지와 축사에서 한우와 혼합하여 사육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흑우 전용축사 신축, 방목지 보호목책 시설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통해 제주 고유 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제주흑우의 종 보존 및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통해 글로벌 명품화 등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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