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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어르신들은 집을 나서면 집을 찾지 못하고 길을 헤매게 되고, 가족들은 애가 타고,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매번 증가하고 있다.

 

치매어르신들의 실종사건은 매년 전국 8000여명에 이르고 있고, 치매어르신들이 발견되는 곳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대부분 발견되고 있으나 가족과 지역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경찰에서 치매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지문과 사진, 인적사항, 신체특징, 보호자연락처등을 경찰 실종자 프로파일링 프로그램에 등록 전산관리를 해주고 있다.

 

경찰에 등록되어 보호 관리되고 있는 치매어르신들은 길거리 배회시나 긴급한 상황발생시에 곧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들이 마치 “부끄러운 병”, “수치스러운 병”이라 여기고 있는데서도 사전등록이나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위치추적기(효도감지기) 신청까지도 꺼리는 등의 관심이 없는데서 문제가 많다.

 

치매는 노년이 오면 누구나 겪는 자연 이치로 생기는 질병으로 경찰만이 노력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치매어르신들이 길거리 방황으로 힘들어 하지 않게 실종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찰 사전등록 신청(각 경찰관서 어디서나)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치매환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위치추적기(효도감지기) 신청, 보급 활용으로 더 이상 치매어르신들이 길 잃고 헤매이는 일이 없도록 보살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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