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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 갈등을 빚어온 제주시와 중앙지하상가 상인회가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타협의 실마리를 찾았다.

 

김병립 제주시장과 양승석 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2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협력 합의서를 체결,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상호 합의는 우선 관련 조례 개정 전까지 기존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 후에는 계약방법, 유예기간, 계약기간 등은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 내용에는 이밖에 ▲ 빠른 공사 진행 ▲조례 개정 이전에 양도·양수·불법 전대행위·1인 다점포 문제 해결 ▲ 2016년 3월 신학기 이후 공사 시행 ▲ 개정된 조례에 따르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자동해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하상가는 ㈜미화개발에 의하여 최초 개발된지 30년이 경과돼 지난 2013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서 각종 설비시설의 노후 등  위험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제주시는 사업비 24억원을 확보, 지난 5월 중앙지하상가 상인들에게 개․보수시행 계획을 통보했다.

 

지하상점가협동조합에서는 공사에 따른 상가 재계약 불가시 상권붕괴로 인한 구도심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재계약후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제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중앙지하상가와 관련, 현행 조례의 수의계약체결, 임차권 양도․양수에 의한 공정성 및 투명성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제주시는 이후 중앙지하상가 개․보수공사 추진과정에서 지하상점가 상인들과 의견차를 보여 왔으나  구도심 상권보호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인식하에 대화를 지속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시는 오는 10월중 현재 추진중인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후 12월에는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공사가 시행되면 제주시는 지하상가 영업 지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단 시간내 공사를 마무리 해 지하상점가를 이용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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