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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과태료'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2건 우수제안 선정

제주도는 2015년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에서 접수된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15건의 제안 중 '통신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및 과태료 개선'과 '공중위생업소 직권 말소 근거 마련' 등 2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 공모는 지난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ㆍ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공개 모집했다.

 

경제활성화 분야 17건, 생활불편 해소 분야 25건 등 총 4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공모 제안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사실 관계와 관련 법령 등의 확인 등 검토를 거친 후,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응모된 제안들 중 법령 개정 사항 9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규제개선 과제로 제출해 부처 협의가 진행할 예정이다.

 

자치법규 개정 사항인 제안 3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쳐 조례ㆍ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규제개혁 과제 발굴 도민공모는 지난 2011년 행정이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소규모 세탁업자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과수분야 종묘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정부에 제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여행업체 사무실 면적 기준 폐지,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관람권 불반환 규정 폐지 등 해당 자치법규도 개선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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